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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2

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정리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겠다고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이 상품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만 19~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40만원~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추가하여 최대 5,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.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만 19~34세의 내국인 개인 소득이 연 6,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% 이하 대출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만 19~34세의 내국인, 개인 소득 6,000만 원 이하,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% 이하 월 납입액 최소 40만원 ~ 최대 70만원 정부 기여.. 2023. 3. 17.
6월 시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5천 만원 만들기 2023년 6월 '청년도약계좌' 상품이 출시됩니다. 청년들이 한 달에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자가 월 70만원까지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. 💸청년도약계좌란?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를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을 넣으면 5천만원 목돈 마련을 할수 있습니다. 만기시 정부가 800만원을 더해주는 셈입니다. 이 정책금융상품은 작년 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하던 사항입니다. 8개 예정 정책중 5번째가 청년도약계좌입니다. 💸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🟠만 19세~34세 (군입대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) 🟠연소득 7,500만원 이하. 🟠직전 3년동안 금융소득 .. 2023. 3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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